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부터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소득조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
- 단독 가구인경우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됩니다.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내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입니다.
신청제외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적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부양자녀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직업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0일입니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한 사람은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1일~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10% 감액이 되어 지급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분 - 5월에 신청을 하면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 6월~11월에 신청을 하면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신청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6월 1일~11월 30일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이 됩니다.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1일 22/100000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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