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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책, 리뷰정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by 무동 2023. 5. 2.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부터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소득조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

 

  • 단독 가구인경우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됩니다.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별 소득별 조건 및 최대치 급여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내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입니다.

 

신청제외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적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부양자녀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직업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0일입니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한 사람은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1일~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10% 감액이 되어 지급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분 - 5월에 신청을 하면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 6월~11월에 신청을 하면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신청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 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6월 1일~11월 30일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이 됩니다.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1일 22/100000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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