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원1 인천시 청년 연2% 전세대출 이자지원 인천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연 2%의 금리로 전세대출 이자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주소 :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사람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주택으로 전입신고 해야 함. 부부합산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입주권은 포함하지 않음(공동명의는 1 주택 소유자로 간주)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부부합산 기준, 미혼은 본인만 해당됨.)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인천시 소재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202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