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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책, 리뷰정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by 무동 2023. 5. 6.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급여(=지원금)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의 범위에 들어와야 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만약 반에 학생이 50명이라면 딱 중간인 25등의 학생 점수가 중위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

각 급여(=지원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전부 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162만 289원의료 급여는 216만 386원주거 급여는 253만 8453원교육 급여는 270만 482원 이하 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 가족이 몇 가구인지,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내가 선정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는데 매년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고 수급자는 병원과 약국에 각각 1000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안 되는 치료, 약, 여드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지불 해야 됩니다. 2023년 가구별 의료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기준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임대차를 통해 거주를 하고 있으면 임차료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고,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개량하는데 쓰는 보조금 명목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시에는 시, 군,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LH공사의 주택조사원도 찾아와서 가구 상황을 조사합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안에 조사가 오고 총 세 달 정도의 심사기간이 있으며 만약 선정이 된다면 신청했던 날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주거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자녀가 학문에만 힘쓸 수 있게 국가에서 교육활동지원금, 수강권, 현장체험 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에 한 번 학년 초에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보통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면제해 줍니다. 참고로 교육급여 지급액과 2023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교육급여 지급액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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