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사 지원정책이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산후도우미의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사업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산후건강관리 도우미 비용의 일부를 진주시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를 출산가정이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주시 주소지의 산모입니다.
- 지원기준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분만취약지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출산가정
- 지원내용 - 태아유형, 소득기준,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에 따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차등지원
- 지원금액 - 출산순위와 서비스 제공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 지원시기 - 출산순위에 따라 단축, 표준, 연장(최소 5일~최대 2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처리기한 - 신청일 다음날 20일 이내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처리절차 -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바우처 연계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모자건강지원실
- 온라인신청 - 인터넷(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인부담금마저도 90%까지 지원이 가능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입니다. 물론, 대상 기준이 있으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중,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치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90% 지원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정보에서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예외지원 대상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출산일 3개월(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조건을 모두 충족 시 환급대상입니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진주시에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자에 한함.
- 지원기준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중 예외지원가정 (희귀 난치성 질환자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 대상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지원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 처리기한 - 신청일 다음 달
- 문의 전화번호 - 055-749-5775
지금까지 진주시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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